[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영업정지 처분 소식이 전해진 태영건설 주가가 5% 넘게 급락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5.50% 급락한 1만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장 초반 1만원까지 밀리며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그나마 낙폭을 줄였다.

지난 25일 태영건설은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하면서, 정지 기간은 내달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경기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7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을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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