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 이마트 로고/사진=이마트 제공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주거나,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를 떠넘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납품 상품을 반품하는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 뿐 아니라 농심 계열 대형 할인마트인 ‘메가마트’와 백화점형 아웃렛 ‘세이브존’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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