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 영업활동 금지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의견제출과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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