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단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라남도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피심인)’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다. 

피심임은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에 더해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가입 권유·철수 종용 등의 활동을 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비회원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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