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기준 상향 또는 부과율 낮추는 방안 등 논의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에 나선다.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 완화, 부담금 부과 방식 재검토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도 나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와 정부는 재초환 부과 방식을 바꿔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거나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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