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도 박탈되는지에 대해 복지부 "장관 직권 의사 면허 취소가능"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의 이번 취소 결정에 따라 향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씨의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 5일 부산대학교 앞에서 열린 조민씨의 입학취소 관련 집회 모습. /사진=독자제공
이날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입학취소 처분은 조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됐다. 추후 서면으로도 통지될 예정이다.

조 씨의 부산대 입학취소가 확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법에는 의사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으로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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