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출연금 내놓고 보증료율 우대 혜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방은행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특별출연금을 내놓는 동시에 보증비율을 우대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특별 출연키로 했다. 

   
▲ 정윤만 BNK경남은행 상무(사진 왼쪽 다섯번째)와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 왼쪽 네번째)이 경남지역 소상공인 등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금액에 따라 최대 100%로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1% 이내로 우대 적용된다. 협약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만기는 5년 이내이다.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명목이다. 

재단 측은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경북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450억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재단 보증료 우대지원, 경상북도 버팀금융 특례보증, 연계지원 등에 힘입어 2.0%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대구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2년 제4차 3무(無)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시와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등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47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상품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광주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대출 취급 시 감면·적용한다. 

앞서 광주은행과 재단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생발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이 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총 15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0.5%포인트(p) 감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 기관이 추천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다. 

   
▲ (사진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광주은행 제공


JB전북은행은 전라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도내 폐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기관이 합심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고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재단에 12억 5000만원을 출연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25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섰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금리는 1% 중반 수준의 저금리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은 눈에 띈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이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일시상환 등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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