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작년 유사투자자문업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감독원(사진)은 작년 유사투자자문업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8만7197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에서 분쟁 민원은 3만495건으로 5.1%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권별 비중은 보험(58%)이 가장 컸고 비은행(17.3%), 은행(14.2%), 금융투자(10.2%)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아울러 주요 보험 민원의 유형은 손해보험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1만5274건), 생명보험 모집 민원(9986건), 손해보험 계약의 성립·해지(3324건) 등이었다. 은행의 민원 유형은 여신 민원(3369건)이 최다였다.

작년 금융권별 민원은 보험과 비은행 부문에서 각각 5.1%와 12.1% 줄었지만 금융투자와 은행 부문에서 각각 19.2%와 1.2% 늘어났다. 비은행부문은 업종 대부분에서 민원이 감소했으나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업 민원이 27.2%나 증가했다.

금투업종 중에서도 투자자문회사 등(유사투자자문업 민원 포함) 민원이 109.1% 급증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입 해지와 해지 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이 2595건으로 112.9%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로 인한 피해와 허위·과장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 이용료를 물게 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 전산장애에 따른 민원도 112.7% 급증한 2323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발생 때 주문기록 등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족·지인을 사칭하거나 재난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급을 내세우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치밀해지고 민원도 증가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민원은 14.4% 늘었다.

금융권별로 민원이 가장 빈번한 금융회사는 ▲ 국민은행(6.9건, 고객 10만명당 발생건수. 이하 동일) ▲ 하나카드(8.3건) ▲ OSB 저축은행(4.3건) ▲ 고려신용정보회사(1.6건) ▲ KDB생명보험(168.4건) ▲ MG손해보험(43.5건) ▲ 한화투자증권(26.0건) 등이었다.

또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와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량이 22만5671건을 기록했다고 함께 공지했다. 작년 사망자(31만7800명) 가운데 71.0%에 대해 상속인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며, 2020년 이용률보다 2.3%포인트 늘었다.

또 작년 금융상담 서비스는 3.2% 늘어난 40만1254건 제공됐다. 금감원의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41.2일로 2020년보다 12.1일이나 길어졌으며 민원수용률은 34.6%로 2.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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