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규제 완화, 국유재산법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국유재산 개발 간담회를 열고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개발 대상 확대, 개발 주체 다양화, 출자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유지 개발 목적회사에 대한 정부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물출자를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이 목적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기재부 소관 5년 이상 미활용 일반 재산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재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개발 주체를 법인세법상 PFV(대형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로 한정하지 않고 리츠(REITs·부동산 투자전문 상호펀드), 특수목적법인(SPC)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선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농촌·산지 국유지 개발모델, 국립대 통폐합에 따른 잔여 부지 개발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옛 전주지방법원·지방검찰청 부지와 전주체육관을 방문했는데, 정부는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에 법 체험시설인 로(law)파크, 창업지원시설·지식산업센터, 약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전·관리'에서 '적극 개발·활용'으로 전환하고,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6곳의 토지개발 사업지를 선정해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안 차관이 대표적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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