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자본금납입 및 법인등록 해야 승인장 교부
종합편성 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4개 사업자가 선정이되었고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는 연합뉴스가 선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코바코산하 남한강연수원에서 14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여 평가한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결과 의결한후 발표하였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 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