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강하게 반발…인수위 "민주당, 어떤 정당성도 없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의총)를 갖고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현재 검찰이 다룰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경제·대형참사·방위사업) 또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인수위원은 13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이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파괴행위나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며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은)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시스템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수위는 이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하여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수위는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