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도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렸다. 

각각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아이피가 신청한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케이아이피(신청인)는 해외기업 ‘A’, ‘B’ 및 ‘C’(피신청인)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CPU, 그래픽카드)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핀펫(FinFET)이란 미국 인텔을 필두로 삼성전자, TSMC 등이 도입 중인 3차원(3D) 입체 구조의 칩 설계 및 공정 기술로, 기존 평면(2D) 구조가 아닌 입체 구조로 만들어져 반도체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기술로 꼽힌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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