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작성한 기술자료만 하도급법 적용’ 삼성SDI 주장에...
“타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한 자료도 보호 대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SDI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A)로부터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고, 해당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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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기흥사업장./사진=삼성SDI |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상기 중국 내 법인은 삼성SDI가 65%, 중국 2개 업체가 35%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법인이며, 협력업체는 합작법인이 신규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던 중국 현지 업체였다.
또한 해당 기술자료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로서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해 통상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이러한 트레이를 3∼4단으로 적층해 운송하는 운송용 트레이 도면이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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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그림=공정위 |
또한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에 2억 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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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SDI의 기술 유용행위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송 국장은 고발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고의성이 중요한데,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자료를 제공 받아서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던가, 이런 동기가 아니었다”라며 “관련 수급사업자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한 점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술자료가 해외로 유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했다”며 “우선 이번 사건은 하도급법상의 기술을 의미하고, 비밀의 유출이랄지, 기술 유출, 국경을 넘어선 유출하고는 구속 요건상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송 국장은 “즉 영업비밀에 해당 여부를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술 자체가 국부의 유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공정위가 내린 것이 아니다”고 첨언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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