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 플랫폼…20일 금융위 의결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를 통해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을 지핀 핀테크기업 뮤직카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조각투자를 과연 증권투자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규제를 할 것이냐에 있다.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음악 저작권 거래를 통해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을 지핀 핀테크기업 뮤직카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번주 중 의결이 되면 투자자 보호와 저작권 유동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도 어느 정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는 뮤직카우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최근 뮤직카우는 블록체인 전문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투자자보호위원단의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향후 뮤직카우 투자자보호위원단은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해 투자자보호, 지식재산권(IP) 금융 확대, 저작권 유동화, 창작자 권익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뮤직카우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의 핵심은 과연 뮤직카우가 지원하는 거래를 ‘증권거래’로 볼 것이냐의 여부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음악 저작권료 발생 잔여기간의 예상 저작권료 대금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저작권을 사온 뒤, 이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변환해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참여청구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마다 저작권료 배당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주식처럼 이를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K팝 열풍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관심 또한 제고된 가운데 ‘음악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뮤직카우의 회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뮤직카우는 약 1만5000곡을 확보해 1265곡을 거래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활성화시킨 것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조각투자’ 그 자체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미술품(테사·아트앤가이드), 슈퍼카(트위그), 명품 시계(피스), 한우(뱅카우) 등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조금씩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모두의 시선이 현재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쏠려 있다. 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 중개를 ‘증권성 거래’로 볼 경우 미인가 영업에 따라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뮤직카우가 기대하는 상황은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산화한 것은 뮤직카우가 세계 최초 사례”라면서 “당국의 규제 하에 편입될 경우 투자자보호 등의 장점이 있겠지만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영업 그 자체가 차질을 빚는 수준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