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 의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협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두현 변협 전 협회장(30대)을 비롯한 10명은 성명을 통해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 협회장 10인은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 등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