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최초로 특별지자체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부울경 특별연합)이 설치된다. 이로써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 왼쪽부터 부산시청, 울산시청, 경남도청./사진=각 지자체 제공


정부는 19일, 행정안전부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규약을 마련했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날인 18일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탄생으로 수도권 대응 단일 경제·생활권으로서 지역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 조성 △산업기반의 공동 활용을 통한 한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 확보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또한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전문./사진=산업부


정부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동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충북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규약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특별지자체 관련 수행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추진단을 구성해 8, 9월경에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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