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주요 양식 품종의 입식(치어를 양식장으로 옮겨와서 키우는 것) 시기를 맞아,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정부 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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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장 현장 조사장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해수부는 매년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21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지자체별로도 현장대응반을 구성,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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