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세영종합건설 그룹 계열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지난 2019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경기도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등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 8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삼태사는 미지급 지연이자를 공정위 심의일 이틀 전에 모두 지급했다.

삼태사는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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