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징계 여부·수위 아직"
'방역수칙 위반' 윤상현·구자근·김병욱 등 징계 절차도 심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당 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면서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6·1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 사안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절차 개시 시기는 따로 규정하진 않았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징계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다.

아울러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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