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 카드로 법사위 안건조정위 8분만에 통과…국회 다수당 전횡, 본회의만 남았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0시 11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일제히 처리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3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 개정안을 상정, 기립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갈아탄 민형배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소관 상임위 관문을 넘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기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왼쪽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이를 단독 처리한 후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단독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우선 법사위 내에서 수적 우위를 점했고, 안건조정위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무소속으로 바꾼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서 가능했다.

앞서 여야 간사간 협의 끝에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는데 이 구성에서 무소속 1명 몫까지 민주당이 '탈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회피한 것이다.

민 의원이 전격 탈당한 것은 검수완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던 지난 20일이다.

'의원 돌려막기'라는 희대의 수를 통해 검수완박 법사위 처리를 마친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다수당으로 거칠게 없는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