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인턴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데 이어 송가연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수박 E&M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수박 E&M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가연이 모든 대화를 거부한 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첫 문장을 뗀 후 “본사 업무의 99% 이상이 송가연을 위한 것이었다. 격투기 경험이 짧은 송가연은 본사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1년만에 ‘룸메이트’,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라디오 스타’ 등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로드FC 메인 경기에서 데뷔전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 사진=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수박 E&M은 송가연이 제기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수박 E&M은 “송가연은 국내 최고 격투기 팀인 팀 원에 위탁되어 훈련하고 있다. 이에 송가연에게 집중적인 맞춤 훈련을 1년 넘게 지속해 왔다”며 “송가연이 운동선수로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정산내역을 알려준 바도 없다”라는 송가연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수박 E&M은 “이는 오해이며 계약 초기부터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했다. 송가연이 현재까지 얻은 수익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나 지출된 비용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억 원에 이른다”며 정면으로 대응했다.

또 수박 E&M은 “송가연이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한 적이 없다. 행사에도 단 한 차례 참여시킨 적도 없다”라며 “송가연과의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수박 E&M은 “송가연과의 계약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에 따른 것”이며 “상표권 등에 관한 전속계약 7조 및 8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 및 9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며 계약기간 7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 계약서 제13조에 기재된 기간에 따른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박 E&M은 “오히려 송가연은 그간 소속 팀의 공식 훈련에 수십 차례 불참하는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망각해 왔다”며 “19살 무렵부터 소속 팀 특정 선수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이것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자신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팀의 감독과 코치진이 수차례 주의를 줘 경고했으나 그때마다 송가연은 잠적했다. 또한 송가연은 본사 주관 비영리 및 공익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에는 자신이 활동하는 대회장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세미나 등 공식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박 E&M은 “현재 송가연은 본사 전 임직원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이미 약속된 촬영 등 대외 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본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히 해태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수박 E&M은 “하지만 아직 본사는 송가연의 향후 활동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조율할 의사가 있다. 송가연은 수박 E&M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송가연의 지금까지의 잘못은 묻지 않을 것이고 본사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를 돌아보고 수정해나가겠다. 송가연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