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단속 및 ‘김치’ 상표등록 무효화 조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6일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8개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해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재외공관은 주미국 대사관, 주사우디 대사관,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광저우 총영사관, 주칭다오 총영사관, 주호치민 총영사관, 주홍총 총영사관이다.

이번에 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 및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 외교부 청사(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우리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의 해외유통 등 한류 편승 행위와 관련해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해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일례로 해외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일본, 중국에서 온라인 상품 판매 링크를 삭제하고 제조공장 행정 단속 조치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 아르헨티나에서 상표가 등록된 전통식품 ‘김치’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 자료 수집, 공식 무효화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021년 12월 상표권 등록을 최종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재권 담당관 회의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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