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인들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보장제도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논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8년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4년,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11년 만이다.

집행된 총 금액은 9057억원, 가입자 월평균 지급액은 97만원이다.

   
▲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 기념사진/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64) 씨로 전후후박형(前厚後薄型)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 간은 월 234만원을, 이후부터는 월 164만원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 부부 모두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자신이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담보 농지 가액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급 전용 계좌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졌고,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돼, 인기 몰이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가입 연령 하향, 임대 공고 절차 의무화, 법원 경매 전 공사 매입제도 도입, 경영이양형 상품 출시 등 수급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명숙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27일 "더 많은 농업인들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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