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 '점수제'서 '찬반제'로 변경
[미디어펜=박규빈 기자]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평위는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을 확정하고, 카테고리 변경 심사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 네이버·카카오 로고./사진=각 사 제공

올해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 사업자 △정기 간행물 사업자 △방송 사업자 △인터넷 신문 사업자 △뉴스 통신 사업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에 한정한다.  뉴스 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 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 검색 제휴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며 뉴스 스탠드는 70점 이상, 뉴스 콘텐츠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카테고리 변경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찬반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카테고리 변경은 뉴스 제휴 심사에 준하여 평가하고 통과 점수를 얻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카테고리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휴 매체는 최초 제휴 계약 체결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카테고리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을 원하는 매체는 신청 시 매체소개서 내에  '카테고리 변경 신청 사유서'를 추가 작성해 첨부해야 한다. 카테고리 변경 신청 및 평가 일정은 2022년 상반기 뉴스제휴 신청과 동일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난 3월에는 전원회의를 통해 7기 심의위원장단을 구성했다. 심의위원장직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추천한 이상민 위원이 선출됐다. 1소위원장은 정미정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 2소위 위원장은 이종엽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내정됐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 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민 7기 심의위원장은 "이번 기수의 위원회도 이전과 동일하게 소위원회 회의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사와 평가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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