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형소법 의결시 검수완박 입법 최종 마무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다음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계획대로 처리하면, 구상하던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에 대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불참하는 식으로 반발했지만 '여대야소' 정국에서 민주당의 강행을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며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에 이어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다만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 4월30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임시국회를 재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까지 마무리하면 민주당이 구상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도 추진 중이다.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로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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