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인턴기자] MBC ‘PD수첩’에서 보험시장의 두 얼굴에 대해 취재한다.

2013년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1450억 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평균 가입 보험 수는 3개 이상이 됐다. 한국의 보험시장은 전 세계 8위의 규모를 자랑한다.

   
▲ 사진=KBS 뉴스 캡처

보험시장의 성장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이용자간 갈등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4년의 보험사와 보험 보험이용자간 소송은 1112건으로 전년 대비 71.8% 증가했고 그 중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이 전체의 88.7%에 달한다.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약관이 애매하게 적용될 경우 소송까지 남발했다. 심지어 약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이전 까지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서는 ‘자살’을 재해사망사고로 규정하고 보장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명보험 회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보험사측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해당 약관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오기”라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원은 물론 대법원도 보험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보험사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또 보험사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고객을 관리하는데 당뇨, 고혈압 등 향후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고객들이 위험군에 해당된다. 보험사는 ‘위험군 고객’을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 소송을 걸었고 소송 취하를 미끼로 해지를 유도하고 있었다.

보험사와 보험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에 불과한 보험이용자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 지식이 없는 보험이용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된 민원 건수에 따라 보험사는 민원등급평가를 받게 된다. 문제는 민원이 많을수록 보험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는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에게는 먼저 소송을 건다.

일단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고객이 제기한 민원 처리는 중지되기 때문이다. 보험이용자가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판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에 비해 그 결과로 그들이 얻게 되는 금액은 당연히 받았어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불과하다.

가입할 때와 보험금을 지금할 때 달라지는 보험사의 두 얼굴이 어떨지 기대를 모으는 MBC ‘PD수첩’은 14일 밤 11시 1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