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송전 철탑과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보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한전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었다.
한전은 2014년 8월 주민들 방해로 송전탑 완공이 늦어졌다고 설명하며 2억 2천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은 이에 대하여 한전이 경북 청도군 주민 9명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조정안을 제시했다.
대구지법은 (2억 2천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만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놓았다. 대구지법의 해당 강제조정안에 대해 한전 및 주민 9명 당사자가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안은 확정된다.
한전이 송전탑을 건설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하던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는 강제조정 결정이었다. 향후 송전 철탑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려는 주민들은 다시금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