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김동연 후보 아들 이중국적 논란’ 논평 문제
민주당 “김은혜 후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책임 져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김은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15일 블로그를 통해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논란을 주장헀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흙수저 감성팔이 김동연 후보, 아들 이중국적 논란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아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를 모두 미국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기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7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의 아들이 한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닌 기간만 약 6년에 달한다”며 “김 후보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김 후보 아들이 마치 고등학교 기간 외에는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것처럼 국민적 오해를 유발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가짜 경기맘이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 후보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고발인은 게시글을 읽은 일반 국민들에게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기간 외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게 발언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근거가 박약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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