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늘리고 한도 확대…금리상승 속 차주 빚부담 확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맞서 대출상환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상품을 개편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 확장하는 게 골자다. 

대출 상환기한을 늘림으로써, 차주의 월 상환부담을 줄이고,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금리상승기 속 차주의 이자부담이 누적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주요 시중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맞서 대출상환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상품을 개편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신용대출은 최장 10년까지 확장하는 게 골자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까지 확대했다.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중 최초로 지난달 21일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고,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뒤따랐다.

지방은행권도 40년 주담대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BNK경남은행이 연초 만기 40년 주담대를 내놓았고, 이어 BNK부산은행·DGB대구은행도 대출기간을 기존 35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초장기 주담대'를 출시했다. 

Sh수협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상품인 '바다사랑대출'과 '으뜸모기지론'을 무주택자에 한해 최장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 상품도 대출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신용대출 만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렸고, 농협은행은 '신나는 직장인 대출'의 만기를 오는 20일부터 10년으로 늘린다. 

은행권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 개편은 금융당국의 DSR 규제에서 비롯된다. 차주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DSR는 대출만기가 늘어나야 월 부담금(원금+이자)이 줄어드는 구조다. 더불어 만기가 늘어나 상환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끌어 쓸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늘어난다. 

현재 DSR 규제는 4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으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적용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도 DSR가 적용된다. 

금리 상승기 속 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여신 고객을 늘려야 하는 은행들이 대안을 마련해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 여파로 DSR 규제가 강화된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주택 장기대출상품은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이나 가계나 니즈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족의 투자열풍 현상에 대해 "(자산 인플레에 따른)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장부상 안도감을 제외하면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집값이) 상투잡은(최고점 매수)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변동금리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들이)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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