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회 의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이 구체화되고, 가사근로자들은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제정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규정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구체화 등이다.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인력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등을 갖추고, 타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해 운영할 것 등을 명시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도 구체화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게 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1주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제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근로한 기간에 따라 가사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6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더욱 쉽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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