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32곳, 지방공사 1곳 등 총 33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6일 그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대상 사업장(2021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공공기관 352개사, 지방공사․공단 154개사, 민간 2047개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0%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 △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 등으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 최종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3개사로서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 ㈜케이티엠엔에스로 총 4개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 등 총 29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비금속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의료용물질 외 기타)이 5개사(15.1%)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는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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