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반 본회의서 처리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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