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371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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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낮 12시부터 시간당 30만 개의 안내문자 메시지가 신청대상 사업체에 발송됐다”며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일찍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열었고 현재 문제없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오후 2시 기준 약 60만 개사, 금액으로는 3조 5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원금을 받았다고 인증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은 총 23조 원 규모다. 특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 원 규모의 식당·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9개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매출액 기준 △4억 원 이상 △2억~4억 원 △2억 원 미만 구간으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60% △40% 미만을 적용한다. 감소율이 높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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