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투자하지만 실제 제작사에만 지원 쏠려
"서구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책 늘려달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숙원이던 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졌고, 'OTT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됐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세제 지원·자율 등급제 도입도 이뤄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법이라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은 OTT 서비스의 정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OTT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됐다.

   
▲ 국내 OTT 4사·주무 기관 로고./사진=각 사·기관 제공

관련 부처들은 OTT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기 위해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서비스'로 다뤄서다. 그러나 각 기관끼리 합의를 이뤄내며 영비법 개정안 역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정책 지원을 약속하고 문체부·방통위와의 협의 의사를 밝혀 관계 당국의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OTT 업계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바라던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 플랫폼 자체에는 지원책이 사실상 없고 제작사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어 보완 입법 내지는 시행령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OTT 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취지는 콘텐츠 제작 투자 촉진에 있다"며 "실제 지원은 배우와 스태프들을 고용하는 제작사 중심으로 이뤄지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OTT 플랫폼 기업들이 작품 제작 계획을 세우고 제작사들에게 투자를 하는데, 정작 자금을 대주는 우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OTT 플랫폼사들 역시 직접 제작을 하고, 배우나 스태프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제작 환경은 전문 업체들로 분업화 돼있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당국이 제작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제작 투자분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업계가 얼마나 큰 이득을 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 콘텐츠에 한정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나마도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를 명시한 조세특례제한법 25조6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기준 3%의 세금 지원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일몰 시한을 연장해 공제율도 최소가 25%인 서구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TT 플랫폼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제작비만 일부 지원해 도움되는 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 규정들을 손질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