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식제재절차를 개선한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선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 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위규 정도가 단순 경미하고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 절차를 일부 생략하고 소액 제재금을 부과해 왔다.

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위반 기준 금액 현실화도 추진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동일 위반 행위가 수차례 반복해 발생할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 및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