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보다 징역 1년·벌금 2억원 감형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요청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이하 라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 사진=픽사베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가 있는 라움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와 비교했을 때 징역은 1년이, 벌금은 2억 원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라움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됐다. 

또한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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