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원, 운영업체 입찰선정·주민지원금 직접 교부 내용 담겨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식료품 배달을 비롯한 소비문화 성장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가 직접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 김삼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사진=김삼수 의원실


해당 조례안은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의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9억원 상당의 주민지원금도 부산시가 직접 교부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삼수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는 공유재산을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넘겨 운영하게 해왔다"면서 "부산시의 공유재산인 재활용센터를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관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가 직접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재 투자해 부산시민들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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