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인에 정상 영업기간처럼 관리비 받아...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스스로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심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심사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해왔는데, 스타필드 위례·부천·고양점 등은 공사 기간에는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스타필드하남은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시정방안은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상당으로 인하하는 한편, 관리비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고 청구서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또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를 지원(각각 5억원 한도)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관리비 수취 관련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의 손해를 장기간에 걸쳐 민사로 해결하기보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을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동의의결이 무산되면 위법 행위 조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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