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완료분은 국고 귀속 제외...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와 계약한 중소기업의 계약보증금 반환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기관이 혁신 계약제도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민간 위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우선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경우,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분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 불이행 시 공사 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를 도입해 혁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는 국가기관이 기재부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계약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정규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계약 입찰 시 분쟁을 조정하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축소한다.

개정 시행령은 6월 14일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되지만,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 과정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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