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치솟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을 7일 발표했다.

   
▲ 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사진=미디어펜DB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증가와 재난지원급 지급 및 국제곡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인 국산 원료육에 대한 수요가 커졌으며, 이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육가공 업계는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중남미 등 비(非)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가격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량이 적었던 멕시코, 브라질산 수입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총 1조 5000억원을 1%의 금리로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가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도 원할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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