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중 운반·하역작업 20% 차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3년간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를 분석한 결과, 운반·상·하역 및 운전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조업 운반·하역작업 집중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점검은 △유자격자 운전 △위험장소 출입금지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등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해 집중 점검한다.

제조업 운반·하역작업에서 올해 벌써 25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3년간 산업재해조사표(휴업 3일 이상의 부상 사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부상 사고(10명 중 2명, 19.3%)가 발생한 작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들어 제조업의 운반·하역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 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부상 사고 등 모든 산업재해를 조사한 후 결과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현장과 주변에 남아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제거해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고용부는 “자체적인 산업재해 조사가 개인의 잘못을 들추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로 진행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조사는 발생한 사고의 시시비비만 가리고 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향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고예방’에 대한 목적이 큰 만큼, 산업재해를 정확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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