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점 특허 갱신 심사 미신청 결정…2022년 12월 만료 예정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롯데면세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점의 특허 갱신 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호텔롯데는 8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하반기 안에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내부 전경/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롯데가 2010년 애경그룹의 AK면세점을 인수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만료를 앞둔 특허는 2017년 12월에 호텔롯데가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강남권 면세점 운영 역량을 잠실 월드타워점으로 집중시킨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국내 시내면세점 최대 규모 면적과 강남권 면세점 최다 브랜드 입점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 

강북권은 명동본점, 강남권은 월드타워점을 중심으로 내실경영을 실현한다는 의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엔데믹을 앞두고 재도약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코엑스점의 고객을 롯데월드타워점이 흡수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등 주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면세시장은 신규 업체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30일 마감된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지원한 면세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한국면세점협회 집계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57개였던 국내 면세점은 현재 48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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