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황국 기자]  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한 매체애 따르면 에이미의 변호사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SBS 방송캡처
 
그러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