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의미있는 법의 심판, 경쟁사 방해 책임져야"
오너리스크 악재 bhc, 유니콘기업 목표 달성할까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박현종(59) bhc 회장이 경쟁사 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hc와 BBQ 두 회사 간 법정 다툼은 무려 8년간 20여 건이 넘게 이어졌지만, 회사의 오너가 경쟁사 정보를 빼 간 사실이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건이 양 사 브랜드 이미지와 남아있는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 내 관심이 쏠린다. 

   
▲ 박현종 bhc 회장/사진=bhc 제공


9일 bhc는 박현종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해당 사모펀드는 BBQ가 bhc를 매각할 때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OC)에 제소했다. 

박 회장이 불법 접속으로 열람한 정보는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간 시기에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이번 사건이 지난 8년 여 간 얽힌 두 회사 간 다툼의 시발점인 셈이다. 

한때 식구였던 bhc가 잘 나가니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BBQ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오명을 씻게 됐다. BBQ 관계자는 “수년 간 불법행위로 경쟁사 경영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박현종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은 데 의미가 있다”며 “사상 초유 기업 회장의 전산망 해킹 유죄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bhc와 물류용역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bhc의 경우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도 올 한해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갱신할지 주목된다. 

치킨 프랜차이즈 외에도 한우전문 ‘창고43’ 등 다양한 종류의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bhc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6164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전년 두 배 수준인 1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등극을 기대하고 있다.
   
연매출 1조 원 달성에는 지난해 말 인수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아웃백 역시 bhc에 인수된 이후 품질이 저하됐다는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올해 매출을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반응과 경영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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