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대상…한전·국민연금공단·예보 등 포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