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에 포괄 못한 출연금...올해 53.3조원, 정부 총지출의 8.8%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혈세를 '펑펑' 쓰는, 정부 총지출의 8.8%에 달하는 예산이 있다. 바로 '출연금' 예산이다.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 상 출연금이라는 비목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 규모는 올해 기준 53조 3000억원으로, 총지출의 8.8%에 이른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2017년 이후 연평균 8.9%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특성 상 집행의 탄력과 자율이 인정됨에 따라, 관리 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재정법 제12조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출연금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은 출연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그 목적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출연 예산의 42%에 달하는 사업 출연 등을 '기타'에 포함, 해석의 영역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

따라서 출연금이 법이 제정될 때와 비교해 달라진 사업 출연금의 규모와 중요성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현재 규정된 두 가지 유형 외에 어떤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수행돼야 할 지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구체적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 출연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출연의 재정지원에 대한 비일관적인 현행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관의 운영과 사업의 법률적 차이를 명백히 구분, 해석에 따라 출연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정산 규정이 없어 사업별, 또는 출연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출연금의 통일된 정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사업출연금의 경우, 지침 상 관련 법령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없다면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지침을 마련해 처리토록 하고 있어, 투명한 출연금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공통의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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