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R&D 세액공제율 향상·배당소득 2중과세 해소 등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경제계가 조세부담 완화 및 미래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와중에 원자재값 급등을 비롯한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세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기업소득 사회환류라는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더러 세부담만 늘렸다는 것이다.

주요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최대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5%로 인하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이뤄졌으나, 한국은 세율을 인상하는 등 '역주행'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도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로, 2023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낮아졌다고 토로했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가 9개로 나뉘고, 세액공제율도 다양했으나, 지난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근로자복지증신시설과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대기업 공제율이 2%포인트 감소했다는 것이다.

   
▲ LG디스플레이 파주클러스터 전경. /사진=LG디스플레이 제공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달하면 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캐나다·헝가리·룩셈부르크 등 4개국 뿐으로, 미국은 투자 위축 및 세제 복잡성 가중을 이유로 2017년 폐지했다.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내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인재·기술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인간 2중과세도 언급됐다. 우리나라는 자회사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80% 이상이면 전부 비과세된다. 일본은 30% 이상일 때, 영국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등 비과세하고, 국내 배당소득도 자회사 지분율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목표로 밝히고 있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다"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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