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부산시청, 울산시청, 경남도청./사진=각 지자체 제공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처럼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달 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부 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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