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에 나섰다.  

   
▲ 축산농가./사진=경기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토록 했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돼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되며, 돼지 농장과 동일하게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도 강화된다. 
 
자세히는 돼지농장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 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중앙·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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