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도자료 "유족에 사망 경위 알리지 않고 정보 제한 부당한 조치 시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대통령실은 이날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고인의 형에게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경과 국방부의 브리핑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알렸다.